농협은행이 보이스피싱 인출범 3명을 검거하는 데 도움을 준 농협은행 삼양동지점과 강북중앙지점 직원들에게 포상금과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농협중앙회 본점앞 깃발이 날리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 농협 직원들은 서울 강북경찰서가 인출범을 검거하고 5700만원의 금전적인 피해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됐다.
최근 농협은행 직원의 적극적인 신고와 경찰의 신속한 출동으로 인출범을 검거하고 피해를 예방한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들어 지난 10일까지 농협은행은 지점 창구에서 금융사기 피해금을 인출하려는 시도를 43건 적발해 경찰에 신고했다. 그 결과 10억3000만원 상당의 금전적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지난 9월초부터 농협은행은 유의 대상 거래 발생계좌에서 현금 인출시도가 있는 경우 알람메시지가 지점에 자동 통보되도록 해 이달 첫 주 동안 사기 피해금 인출시도 3건을 적발하고 780만원의 피해를 예방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농협은행은 직원들의 기지와 본사와의 긴밀한 협력, 수사기관의 공조 덕분에 금융사기를 미리 차단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9월 중에 지점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려는 시도를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모형을 대포통장 모니터링시스템에 새롭게 탑재하여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