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는 14일 제11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인적·화물손해배상 및 어업인 손실보상에 대한 배보상액을 심의, 의결했다.
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세월호 희생자 19명에 대해 배상금 71억원과 위로지원금 8억9000만원 등 80억원, 화물손해 배상은 12건에 대해 화물 1억9000만원, 차량 7억7000만원 등 9억6000만원 지급이 결정됐다.
어업인 소실보상은 구조 및 수색활동 참여 피해 13건, 수산물 생산 및 판매감소 피해 30건 등에 대해 총 5억9000만원의 배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날 결정된 배·보상금은 청구인의 동의서 등이 제출될 경우 즉시 지급될 예정이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