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시장 진출 상표·특허권 보호 우선 해결해야"

한-중미 FTA·RCEP 앞두고 협상 전략 방안 마련 필요
28일 'FTA 산업재산권 협상 전략회의' 개최

입력 : 2015-09-18 오전 11:15:58
신흥 시장과의 경제 협력 협상을 앞두고 상표와 특허권 보호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서울 코엑스에서 'FTA 산업재산권 협상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기업과 지원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에서의 상표·특허권 협상 전략을 논의했다.
 
코스타리카와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등과 추진 중인 한-중미 FTA는 이번 달 안에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 총 16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FTA인 RCEP도 9차례에 걸쳐 협상을 완료했고, 다음달 부산에서 10차 회의가 열리는 등 협상 속도가 빨라진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흥시장과의 FTA 협상이 활발해지고 빨라지는 가운데 상표와 특허권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 지식재산권 협정의 내용보다 엄격한 규범 형성이 협상의 목표"라고 말했다.
 
지식재산연구원은 대부분의 신흥시장에서는 유명상표 보호제도가 없거나 자국 내에서 알려진 상표만 보호하는 수준에 그친다는 현지 실정을 전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신흥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보호장치가 선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보호협회는 우리 수출기업이 해외에서 상표권 침해를 당하는 사례가 많으며, 기업들이 먼저 상표권을 획득한 뒤에 수출을 진행해야 한다며 예방책을 제시했다.
 
수출 기업 관계자들도 "신흥시장에서는 상표와 특허를 보호하는 제도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며, 권리 침해에 대한 대응도 쉽지 않다"고 우려 하며 "수출 기업을 위한 법적 대응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상표와 특허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신흥시장 국가들이 높은 수준의 제도를 마련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국가 간 협상에서 상표·특허권 보호가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명희 산업부 FTA 교섭관은 "수출기업과 지원기관, 학계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모아 FTA 협상에서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지난 6월 미국 휴스턴에서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가 공식 선언됐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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