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재산 이렇게 지키세요!'

예금자보호대상 여부 확인·휴면계좌 체크

입력 : 2015-10-27 오전 6:00:00
금융감독원은 저축의 날을 맞아 금융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 시리즈 2편인 '금융재산 이렇게 지키세요!'를 공개했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은 27일 저축의 날을 전후해 현명한 저축을 위해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와 금융거래 시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시리즈로 내보내고 있다.
 
제1편은 '현명한 재테크,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란 제목으로 저축시 알아두면 좋을 내용을 담았고, 이번에 발간된 2편은 금융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법을 소개했다.
 
먼저 2편에는 금융상품을 사기 전에 예금자보호대상인지 확인해 보라는 권고가 들어갔다.
 
예금자보호제도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한 보호대상 금융상품만 원리금을 보장해준다는 점, 금융회사별로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소정이자를 합해 5000만원까지 보호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하라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하는 경우,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일정한 범위에서 지급해주는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휴면계좌 조회시스템을 활용해 숨어있는 재산을 찾아가라는 내용도 담겼다. 휴면계좌는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www.sleepmoney.or.kr)이나 가까운 은행, 보험사, 우체국 점포를 방문해 확인해 볼 수 있다.
 
사진/뉴시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재산상 권리가 보호받고 행사될 수 있도록 휴면 금융재산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맞춰 은행권은 정상계좌 조회 시 휴면예금 계좌가 동시에 조회될 수 있도록 은행계좌 조회시스템을 개선한 바 있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부터 재산을 보호하는 요령도 눈길을 끈다.
 
금감원은 개인정보 유출이나 범죄사건 연루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를 전화로 묻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사기범 계좌에 송금하는 등 금융사기를 당한 경우, 경찰청(112)이나 금감원(1332)에 지급정지를 즉각 요청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권고도 곁들였다.
 
최근 전화를 통한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기법 외에도 스마트폰을 통한 스미싱 메시지로 개인 금융정보를 탈취하고 있는 일도 벌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금융에 관한 피해나 불만사항이 있는 경우, 평일에는 9시~20시까지, 토요일엔 9시~13시까지 금감원콜센터(1332)로 전화하면 다양한 금융상담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다.
 
금융생활에 필요한 금융지식 및 금융통계 등 각종 정보는 금융소비자보호처(http://consumer.fss.or.kr)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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