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리쥬란의 광고 규정 위반으로 11월14일부터 한달간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을 파마리서치프로덕트에 통보했다.
파마리서치프로덕트는 리쥬란을 피부 등 인체 조직의 대체·수복·재건 목적의 의료기기로 2014년 4월 허가를 받았다. 안국약품과 동국제약은 피부미용 시장 확대를 위해 파마리서치프로덕트와 2015년 1월 리쥬란 공동판매 계약을 체결했다. 영업 협업을 통한 1차년도 50억원 매출 달성이 목표였다.
하지만 리쥬란의 영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표피, 진피 등 피부 재생 효과를 허가받지 않고 홍보한 사실이 드러났다. 의료진에게 제공하는 팜플렛에도 피부 재생 효과가 있다고 명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병원이 소비자들에게 정보 제공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본원 홈페이지에 올렸다가 식약처가 조사에 나선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업체의 영업사원들이 (재생 효과 내용을 포함된) 안내·광고용 책자를 만들어 해당 병원에 제공했다"며 "조사를 통해 위반 사실을 파악했으며 해당 업체를 불러 확인서까지 작성했다"고 말했다.
행정처분에 따라 리쥬란은 12월 중순까지 제조가 중지된다. 다만 기존 생산된 물량은 정상적으로 판매가 가능하다. 제조가 중단되기 때문에 파트너사인 안국약품과 동국제약도 리쥬란의 판매에 지장이 생기게 된다. 양사는 "파마리서치프로덕트가 행정처분 대상이며 당사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안국약품과 동국제약도 영업활동 과정에서 약사법 광고 위반 사례를 확인하면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광고법을 위반한 판매자는 15일 판매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파마리서치프로덕트만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며 "안국약품과 동국제약이 의료진에게 광고법에 위반되는 내용의 팜플렛을 배포했는지 사실 관계를 확인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파마리서치프로덕트)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