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류석기자] SK플래닛이 카카오의 자회사 록앤올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SK플래닛은 소송을 통해 김기사측이 무단사용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지도, 도로네트워크, POI(목적지명칭·주소) 등 수백만 개의 T맵 전자지도DB 사용'을 중단하고 폐기할 것을 요청했다. 또 무단사용기간 동안의 피해금액 5억원을 보상하고, 김기사가 SK플래닛의 지도를 사용했음을 이용자에게 안내할 것을 청구했다.
2일 SK플래닛은 내비게이션 서비스 김기사를 운영하는 록앤올을 상대로 'T맵 지식재산권 침해 중단을 요청'하는 민사소송을 지난 30일 서울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T맵 전자지도DB에 대한 사용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김기사측이 계속해서 무단으로 T맵 DB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다.
SK플래닛은 2011년부터 국내 모바일 내비게이션 업계의 확대와 벤처지원 차원 에서 T맵의 주요서비스를 플랫폼화해 공개했고, 록앤올과 최저 수준의 가격으로 'T맵 전자지도DB'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SK플래닛은 김기사측에 지도표출용 배경지도정보, 경로계산용 도로네트워크정보, POI정보 및 안전운전안내정보 등을 제공했다.
◇무단사용 증거자료(가야/군복과 황룡/남면은 T맵의 워터마크). 사진/SK플래닛
SK플래닛은 "지난해 8월 말 T맵 DB사용계약이 종료되고 난 후 총 13개월 동안 '전자지도 DB교체작업'을 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김기사측에 제공했지만, 유예기간 종류 이후에도 김기사 서비스에서 T맵 전자지도DB 고유의 '디지털 워터마크 (Digital Watermark)'가 다수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워터마크란 T맵 전자지도DB에 지식재산권보호·소유권증명 및 불법복제 시 원본출처, 정보를 추적할 수 있도록 삽입한 고유정보를 말한다.
지난달 12일 SK플래닛은 공문을 통해 "김기사측이 독자적으로 전자지도DB를 구축했다면 김기사 앱의 지도, 도로 및 POI 등에서 T맵 고유의 워터마크들이 전혀 없어야 한다"며 T맵DB사용중지를 재차 요청했다.
당시 김기사측은 공문을 통해 "당사가 매입한 한국공간정보통신의 상용지도를 토대로 당사가 독자적으로 제작한 것으로서 귀사의 전자지도 DB와 전혀 무관하다"며 "도로 방면명칭의 경우 국내외 다수의 다른 지도상의 명칭을 참조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귀사의 방면명칭이 잘못 참조된 것"이라고 답변했다.
SK플래닛은 "13개월의 유예기간과 수 차례의 사용중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소송에 이르게 되어 유감이며, 김기사앱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즉시 사용중단을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은 자제할 계획"이라면서 "김기사측의 해결 의사가 없을 경우 지식재산권 보호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형사고소 포함)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류석 기자 seokitnow@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