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인정보 불법 이용 홈플러스 사장에 징역 2년 구형

"개인정보 침해되면 피해회복 불가능"

입력 : 2015-12-01 오후 3:21:07
경품행사에 응모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몰래 팔아넘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부상준 판사 심리로 열린 도 사장을 비롯한 홈플러스 관계자 6명과 보험사 관계자 2명, 홈플러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재판에서 검찰은 도 사장에 징역 2년, 홈플러스에 벌금 7500만원과 231억70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도 사장과 함께 기소된 김신재 홈플러스 부사장, 현모 본부장에게는 1년6개월이 구형됐다. 나머지 홈플러스 직원 3명과 라이나생명 및 신한생명 직원 각 1명 총 5명은 징역 1년씩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경품 응모 계획과 미동의 개인정보 관련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주민등록번호는 대체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는 한번 침해되면 피해회복이 불가능하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홈플러스가 취득한 이익 231억여원은 범죄행위로 인해 취득한 것으로 몰수대상이므로 추징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경품행사가 개인정보수집 목적이었음을 고객들에게 알리지 않고, 마치 사은행사인 것처럼 위장했다"며 "응모고객 약 200여명으로부터 의사를 확인한 결과, 개인정보수집 목적임을 알았다면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품 응모권에 홈플러스의 개인정보수집 목적이 기재돼 있지 않았고, 이밖에 수집한 개인정보를 판매할 것임을 알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없다"면서 "고객들은 경품 행사를 고객을 위한 사은행사로 이해했지, 행사를 빙자해 자신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익을 창출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홈플러스가 당첨된 고객들에게 경품을 실제 지급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문제 삼았다.
 
검찰은 "당첨자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다이아몬드 등 고가의 경품 준비하지도 않았다"면서 "'다이아몬드 내린다'라고 알린 행사에서는 당첨자 모두에게 경품을 미지급했고, 6월 이후 행사 대부분에서는 경품이 미지급돼 총 4명만 경품 지급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2명은 조작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도 사장 등 피고인 측은 이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고, 관여한 바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보험사에 고객의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블랙리스트'를 필터링한 혐의에 대해서도 "업무 위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지시미팅 자료가 있다"며 "수개월에 걸쳐 미팅이 진행됐고, 관련 실적자료가 지시미팅 멤버들에게 매주 공유됐다"고 제시했다. 또 "업무 위탁이라면, 홈플러스가 보험사를 관리·감독할 의미가 있는데, 그렇게 한 적이 없다"면서 "업무 위탁을 위한 아무런 사전 절차도 취하지 않았음에도 사후적으로 위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5월7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열린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좌혜선(오른쪽)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국장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조정불성립의 문제점을 지적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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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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