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3곳 중 1곳 “의무보고 행정부담 크다”

입력 : 2015-12-16 오후 12:00:00
중소기업 3곳 중 1곳이 정부에 대한 의무보고(신고)와 관련해 행정부담이 크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중소기업중앙회가 국무조정실의 요청으로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과 함께 지난 9월 511개 중소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행정부담 애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 3곳중 1곳이 행정부담이 ‘크다(33.7%)’라고 응답해 ‘적다(15.0%)’는 응답에 비해 2배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관별로 ‘행정부담이 크다’는 기타공공기관이 35.6%로, 지방자치단체(31.3%) 및 중앙정부부처(27.8%) 보다 높게 나타나 정부·지자체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담당하는 의무보고 사항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의무보고 관련 불합리한 애로사항은 ‘보고(이행, 신고) 부처의 중복’(41.1%), ‘과다한 제출서류’(28.4%), ‘불필요한 절차 및 단계’(22.5%)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애로사항으로 인해 중소기업 10곳 중 8곳(79.2%)이 ‘타 업무추진에 차질’을 겪는 것이 가장 큰 행정부담이라고 응답했다.
 
행정부담 개선 방안으로는 ‘유사·중복서류 생략’(55.1%), ‘동일·유사한 의무보고(신고) 복수부처 일원화’(30.2%), ‘유사·중복(동일부처내) 의무보고 축소’(29.8%) 등의 순으로 대부분 유사·중복 관련 내용으로 나타났다.
 
의무보고 업무처리에 투입되는인력투입비용 부담정도에 대해서는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3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담정도가 ‘크다’는 응답은 35.2%로 ‘적다’는 응답(25.8%)보다 9.4%p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한섭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정부·지자체·공공기관에 대한 중소기업의 유사·중복 의무보고 애로가 큰 것으로 나타난 만큼 행정부담 개선을 위한 범정부적인 정책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무조정실과 함께 민·관 합동TF를 구성, 중소기업 행정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임효정 기자 emy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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