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울에 얼어붙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는 자동차 유리 세정제와 연결고리가 쉽게 떨어지는 스노보드 등 겨울철에 많이 사용하는 제품 21개가 무더기로 결함보상(리콜) 명령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겨울 용품 664개 제품을 수거해 안전성 조사결과를 실시한 결과 21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미달해 해당제품 전량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다.
이번 조사에는 한국제품안전협회와 7개 시험인증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했고, 백화점과 대형매장, 재래시장에서 무작위로 9개 품목군 664개 제품을 수거해 안전기준 충족여부를 시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리콜명령을 받은 제품은 어는점 온도가 안전기준에 미달해 유리에서 얼어붙어 버리는 세정액 1개 제품을 비롯해 스노보드 5개 제품, 아동복 10개 제품, 완구 2개 제품, 성인의류 3개 제품이었다.
스노보드 5개 제품은 보드와 부츠를 연결하는 장치의 강도가 약해 비탈면에서 활강이나 방향전환을 할 때 결속력이 떨어져 낙상사고의 위험성이 높았다.
아동복 10개 제품 가운데 4개에서는 금속지퍼, 단추 등에서 뇌기능 손상을 유발하는 납성분이 기준치의 최대 42배를 초과했고, 4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가소제나 수소이온농도 등 유해성분이 기준치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개 제품에서는 피부염을 유발하는 니켈이 검출됐고, 나머지 1개 제품은 조임끈이 고정되지 않아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았다.
완구 2개 제품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검출 됐고, 성인의류에서도 원단과 겉감에서 수소이온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피부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었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하기로 했다.
해당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 11조 등에 따라 매장에서 제품을 즉시 수거해야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의 경우 수리나 교환 등을 해줘야 한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29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결함보상(리콜) 명령을 받은 겨울 용품들. 사진/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