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수사 잘 봐달라" 청탁한 경찰총경 해임 적법

또 다른 유부녀와 불륜…승진했다고 향응 받기도

입력 : 2016-01-03 오후 12:00:00
내연녀에 대한 수사 편의를 봐달라고 청탁하고 내연녀의 돈거래에 부적절하게 개입하는 등 비위를 저지른 고위 경찰간부에 대한 해임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는 경찰공무원 홍(총경)모씨가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씨는 내연녀와 장기간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유지하고 내연녀의 금전거래에도 부적절하게 개입하는 등 비위행위 내용과 그 과정, 직위 등을 고려할 때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정도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씨는 2003년 10월에도 유부녀와 불건전한 이성교제를 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비슷한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며 "경찰청장의 해임 처분을 재량권이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홍씨는 2008년부터 4년여 동안 사기 전과가 있는 이모씨와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유지했다. 건설업을 하는 신모씨에게 이씨를 소개해주고 신씨가 3억5700만원을 빌려주도록 다리를 놨다. 이씨가 돈을 갚지 못하자 홍씨 또한 사기 공모 혐의로 고소당했다.
 
또 2010년에는 승진 축하 명목으로 모인 자리에서 신씨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식사 접대받는가 하면 2011년에는 내연녀 이씨가 사기 사건에 연루되자 관련 경찰관들에게 청탁성 전화를 하기도 했다.
 
홍씨는 결국 2013년 파면처분과 징계부과금 250만원 처분을 받았다.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했지만 징계부과금만 100만원으로 바뀌었고 파면처분 취소청구는 기각 당했다.
 
이에 홍씨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파면처분 취소청구는 인용했으나 징계부가금처분 취소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이 확정되고 올해 3월 복직한 홍씨에 대해 경찰청이 한 단계 낮은 징계인해임처분을 내리자 홍씨가 다시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법원은 홍씨가 제기한 징계부과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넘었다며 각하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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