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요금할인 단말기,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서 쉽게 확인

입력 : 2016-01-04 오후 12:20:20
앞으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이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단말기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5일부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운영하는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요금할인 단말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요금할인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으로 도입됐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이동통신사의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20%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개통된 지 2년이 지난 단말기를 계속 쓰려는 이용자 역시 2년 약정 후 20%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2월28일 기준 요금할인 전체 가입자는 432만688명을 기록하고 있다. 할인율이 12%에서 20%로 상향된 이후에는 가입자가 414만4815명으로, 일평균 1만6646명을 나타내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요금할인 가입자의 약 76.8%가 단말기를 구매할 때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했다. 이동통신 3사 평균으로는 21.4%를 보이고 있다.
 
요금할인의 이러한 성과에도 이용자들은 이동통신사의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를 해야 요금할인 여부를 파악할 수 있어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미래부는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에 시스템을 구축해 향후 이용자가 직접 요금할인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이 가능한 시기도 조회할 수 있다.
 
요금할인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홈페이지를 방문해 '개인용' 항목으로 들어간 후 '20% 요금할인 대상단말기 조회' 항목에서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입력해야 한다. IMEI는 단말기 제조 시 부여되는 국제식별번호로 총 15자리로 구성돼 있다. IMEI는 ▲다이얼로 *#06# 입력 ▲단말기 설정 메뉴 ▲단말기 외관 등 3가지 방법으로 확인 가능하다.
 
IMEI 입력 후에는 ▲정상해지된 공단말기이며 요금할인 가입이 가능한 경우 ▲이통사에 등록 중인 단말기이며 요금할인 가입이 가능한 경우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따라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시스템 오픈을 통해 이용자들이 보다 쉽게 단말기의 20% 요금할인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돼 제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중고폰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해당 단말기가 20% 요금할인이 가능한 단말기인지 사전에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에서 영업 중인 이동통신 판매점 모습.사진.뉴시스
 
서영준 기자 wind09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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