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백신,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배양의약품, 세포치료제 등 생물학적제제 등을 생산하는 제약사가 제조시설을 공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을 지난해 31일 공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은 그 동안 백신 등 생물학적제제와 유전자재조합의약품 등과의 작업소를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유전자재조합 방식으로 백신이 개발되는 등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시설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올해 4월부터 시행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의약품 제조사가 제조 시설에 대한 중복투자를 방지해 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시행령·시행규칙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