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임창용·오승환 중징계…국내 경기 50% 출장정지

입력 : 2016-01-08 오후 5:33:45
[뉴스토마토 이준혁기자]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검찰로부터 벌금형에 약식기소된 투수인 임창용(40)과 오승환(34)이 KBO리그 복귀 시 해당 시즌 총 경기 횟수의 50%에 해당하는 출장정지 징계를 받았다. 
 
양해영 한국야구위원회(KBO) 사무총장이 8일 서울 KBO 회의실에서 해외 원정 도박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임창용, 오승환 선수에 대한 상벌위원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KBO는 규약 제 151조 3항에 의거 두 선수에게 KBO리그 복귀 후 총 경기수의 50%를 출장정지 제재를 부과했다. 사진/뉴스1
  
한국야구위원회(KBO)는 8일 서울 강남구 KBO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임창용과 오승환에게 이 같은 징계를 내렸다.
 
이로써 임창용과 오승환은 팀당 144경기를 하는 올해 KBO리그에서 뛰게 될 경우 KBO 선수 등록 시점부터 72경기에 나설 수 없다.
 
 
KBO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는 선수, 감독, 코치, 구단 임직원 또는 심판위원이 경기 외적인 행위와 관련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실격처분, 직무 정지, 참가활동정지, 출장정지, 제재금 부과 또는 경고 처분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임창용과 오승환은 프로야구 시즌 이후인 2014년 11월 말 마카오에서 4000만원대의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해 말 검찰 수사를 받았다.
 
이후 검찰은 지난 해 12월30일 두 선수에게 단순도박 혐의를 적용해서 '벌금 7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도박 혐의가 알려진 후 이전 소속 팀 삼성 라이온즈는 임창용을 보류선수에서 제외했고, 임창용은 현재 적이 없는 상태다.
 
일본 프로야구 한신 타이거즈 투수로 활약하다 최근 퇴단했던 오승환은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진출을 추진 중이다.
 
이같은 두 선수의 현재 상황 때문에 KBO는 두 선수의 징계 적용 시점을 KBO 리그 복귀 이후로 못박았다. 임창용과 오승환은 새 소속팀을 찾아 KBO에 선수등록을 해도 소속팀이 KBO리그 경기 중 50%를 소화하는 동안 1군은 물론 퓨처스(2군) 경기에도 모두 뛸 수 없다.
 
만약 복귀 후 소속팀 시즌 잔여 경기가 총 경기 횟수 대비 50%에 비해 적으면 징계는 다음 시즌으로 이어진다. 포스트시즌·시범경기도 적용된다.
 
다만 해외 리그에서는 KBO 징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뛸 수 있다.
 
해외 원정 도박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임창용, 오승환 선수에 대한 상벌위원회가 8일 서울 KBO 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양해영 KBO 사무총장 등 상벌위원들이 굳은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뉴스1
  
당초 오승환은 도박 당시 일본 프로야구 구단 소속이어서 KBO가 징계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양해영 KBO 사무총장도 이번 오승환 징계 결정에 대해 "회의가 2시간30분이나 걸린 것은 오승환의 신분 문제 때문"이라고 밝힌 후 "다만 오승환이 삼성 라이온즈 출신 선수며 KBO리그 복귀 가능성이 있어 복귀를 전제로 징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KBO는 선수단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임창용의 전 소속팀인 삼성 라이온즈에 KBO 규약 부칙 제1조에 의거해 10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양해영 KBO 사무총장은 역시 해외 도박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삼성 투수 안지만과 윤성환에 대해서는 "아직 경찰 수사가 끝나지 않아 말하기 어렵다"면서 "만약 임창용이나 오승환과 처벌수위가 비슷할 경우 KBO 징계도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혁 기자 leej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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