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군 통신체계 개발과 관련된 공문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전 방위사업청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전 방위사업청 전술통제통신사업팀장(예비역 해군대령) 황모(55)씨를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공문서인 전술통제통신사업팀 명의인 2009년 1월21일자 '탐색개발 종료처리 지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다.
황씨는 국방과학연구소(국과연)을 상대로 탐색개발을 종료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토록 지시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부하 직원에게 해당 문서를 작성하게 한 후 결재했다.
황씨는 2009년 6월12일자 'TICN(미래 군 통신체계) 체계개발 기본계획(안)'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있다. 이 문서를 같은 해 7월 방위사업청에서 열린 사업관리분과위원회에 제출해 사업관리분과위원회 위원들의 심의·의결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황씨는 애초 '기준에 못 미친 6개 항목에 대해서는 체계개발 이전에 기능을 구현한 후 개발가능성과 군 운용 적합성을 검증한 이후 체계 개발 단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통보받았지만 지상시험평가과로부터 아무 조건 없이 체계개발로 전환해야 한다고 통보받은 것처럼 문서를 꾸몄다.
황씨는 또 2009년 7월21일자 'TICN 체계개발 기본계획' 문서도 같은 수법으로 거짓으로 작성했고, 이를 7월28일 방위사업청에서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참석해 제시했다.
한편 황씨는 2007년 1월부터 2010년 4월쯤까지 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 지휘통제통신사업부 전술통제통신사업팀에서 팀장을 일했다. 국과연이 주관해 수행한 육·해·공군 TICN 연구개발 사업을 총괄 관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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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