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구매할 때 보험료와 함께 고려해야하는 비용이 세금이다. 자동차세는 매해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분할납부하
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연납하면 10%가량 할인받을 수 있는 연납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연납제는 매년 1월31일까지 자동차세 연간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총액의 10%를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납부 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납부하거나 금융기관등을 통해 가능하다. 고지서 없이 금융기관 ATM기를 통해서도 조회 납부할 수 있다. 선납하는 시기는 분기별로 신청할 수 있으나 1월에 납부할 때 할인 혜택이 10%로 가장 크다. 이후 3월에는 할인혜택이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또 한번 선납 신청을 해두면 내역이 유지되므로 해지하지 않는이상 할인된 금액으로 한번에 납부고지서가 발송된다. 물론 연납시기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도 6월과 12월 고지서가 나왔을 때 정기분으로 납부하면 된다.
만일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거나 이미 납부한 이후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거나 폐차했을 경우 변경일자를 기준으로 관련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다. 온라인 보험사이트 인슈넷 관계자는 “자동차를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5월과 6월 12월은 피하는게 좋다”며 “이 기간에 중고매매를 할 경우 양수인 앞으로 자동차세가 나와 계산이 복잡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매매할 때 세금은 일할계산한 뒤 잔금을 받고 바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주는 게 좋다는 조언이다.
명정선 기자 cecilia102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