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이 18일 선거구 획정과 경제 관련 쟁점법안 협상을 위해 여야 원내대표들과 회동할 예정이었으나 야당이 새누리당의 국회 운영위 단독 개최와 국회선진화법 본회의 부의 시도에 크게 반발하면서 불발됐다.
정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원내 현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야당이 회동 직전 불참을 선언하며 무산됐다.
이는 새누리당이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를 단독 개최해 국회선진화법 규정을 무효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한 데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론관 브리핑에서 "새누리당 단독의 운영위 의결은 적법절차를 전면적으로 부정한 위법행위다. 법 통과를 위해 법을 부결시킨 극단적 꼼수이자, 향후 국회 절차를 모두 부정한 의회 파괴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원내수석은 "야당 운영위 간사로서 운영위 소집과 의사일정에 대해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 했다"고 밝히고 교섭단체 간 협의가 없는 의사일정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국회법 77조에 따라 운영위 소집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원내수석은 "국회의장께서 오늘 여러 안건에 대해 회동을 제안했는데 우리 당은 이에 대한 새누리당의 명백한 사과와 무효화 시키지 않는 한은 향후 의사일정 부분에 대해 일체 응할 수 없다"며 원내 협상 보이콧을 선언했다.
반면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상임위에서 안건 상정을 하는 방법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위원장에게 제출하거나 전체회의에서 의원이 안건상정을 요청하는 것"이라며 "오늘 야당이 하나도 참석을 안 했고, 이 안건에 대해 안건조정심의를 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었는데 법적 절차를 몰랐던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원내수석은 "오늘 공식적으로 전체회의를 한다고 했고 2014년 장애인 연금 처리 때 선례도 있다"며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운영위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도록 결정한 뒤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에 대해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로 본회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87조에 따라 오는 22일까지 관련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여당의 계획대로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 부의된다 하더라도 본회의 개최 등 의사일정 작성에 있어 여야 원내대표와의 협의가 필요해 실제 본회의에서 논의되는 시점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당의 단독 운영위 개최와관련해 "거기에 대한 의장의 오피니언은 아직 밝힐 수 없다"면서도 "제가 마음 속으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새누리당이 18일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완화한 국회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여건을 마련했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