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내외국인의 명의를 도용해 이동전화를 개통하거나 이동전화 회선을 임의로 명의변경, 번호변경한 후 번호이동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19개 알뜰폰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8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4일 의결했다.
방통위 조사결과 ▲내외국인의 명의를 도용해 이동전화 가입·명의변경·번호변경·번호이동한 회선이 2만5000건 ▲임의로 명의를 변경해 번호이동한 회선이 9000건 ▲이용약관에서 정한 회선을 초과해 대량 개통한 회선이 10만9000건 ▲존재하지 않은 외국인의 명의로 개통한 회선이 1000건으로 확인됐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그동안 영세한 사업환경에서도 알뜰폰사업자들이 저렴한 요금제를 선보이며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는데 기여한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최근 가입자수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해햐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또 특정 별정통신사업자에게 이용약관과 다르게 인터넷 요금을 부당하게 감면하고, 중도해지 반환금을 근거없이 면제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KT(030200)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1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KT는 특정 사업자와 이용약관에서 정한 할인요금 보다 더 저렴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해 약 12억원을 부당하게 할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한 회선에 대해 부과해야 할 반환금 약 5900만원을 근거 없이 면제했다.
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사진/뉴시스
서영준 기자 wind09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