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성공단 중단으로 피해를 본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경협보험금을 조기에 지급한다는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70억원이상 투자한 기업들은 70억원 초과분에 대한 보장을 받지 못한다. 보험 미가입 기업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도 나오지 않았다.
통일부는 21일 홍용표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개성공단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협보험금을 조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보험금 지급방침과 예상 지급총액 한도를 심의 의결했다. 통일부는 “경협보험에 가입한 112개 기업에 대해 총액 3300억원 한도 내에서 2015년 결산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보험금 산정 전이라도 기업들이 원한다면 2014년 결산을 기준으로 가지급금을 신속히 지급한다”며 “22일부터 수출입은행을 통해 보험금 지급 신청을 받아 심사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25일부터 가지급금을, 내달 7일부터 경협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보험금을 받는 112개 기업은 개성공단에서 실제 생산을 했던 123개 기업 중 보험에 가입된 79개사와, 생산활동을 안 했지만 공단부지 등을 분양받아 보험에 가입된 기업은 33개사이다. 생산을 했지만 보험에 들지 않아 손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기업은 44개가 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 44개사에 대해 특별대출이나 원리금 상환유예, 대체 생산지 알선 등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아울러 개성공단에 70억원이상 투자한 14개사는 70억원 초과 투자분에 대해서는 보장을 못 받는다. 공단에 두고 온 완제품과 자제도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황준호 기자 jhwang7419@etomato.com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21일 서울 중구 서소문동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에 마련된 '개성공단 기업 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