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해양수산부는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에 따라 자체 근무혁신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내달부터 시행한다.
이번 근무혁신은 공직생산성 제고를 위한 공무원 근무행태의 혁신과 일과 가정의 양립 정착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해수부는 공직생산성 제고를 위해 계획초과근무 및 총량제 시행, 불필요한 일 줄이기, 집중 근무시간제(오전 10:00~11:30, 오후 14:00~16:00) 등을 운영한다.
특히 계획 초과근무제의 경우 매월 초에 개인별 월간 초과근무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초과근무가 많은 직원과 부서 등에 대해서는 부서장의 개별상담과 조직재진단을 통해 업무조정 등 공무원 근무행태를 개선할 예정이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는 가족사랑의 날, 유연근무제, 연간 연가사용계획제 등을 운영한다. 가족사랑의 날인 매주 수요일은 초과근무명령이 금지되고, 유연근무제를 통해 스스로 근무시간을 조정해 주당 3.5일(주 40시간 범위 내) 근무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부서장의 솔선수범을 유도하고 이행실적을 성과평가에 반영하며, 우수부서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정부 세종청사.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