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정운기자] KB국민카드가 스마트폰 등 통신 단말기 구매시 단말기 할부 서비스 및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통신 단말기 할부 구매 카드 3종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SKT 라이트할부 KB국민카드 ▲Kt Super 할부 KB국민카드 ▲LG U+ 라이트할부 KB국민카드 등 3종으로 구성됐다.
KB국민카드는 통신 단말기 구매시 할부로 결제하면 해당 카드의 전월 이용실적에 따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SKT 라이트할부 KB국민카드'와 'LG U+ 라이트할부 KB국민카드'는 통신 단말기 할부 구매 후 할부대금 납부 기간 동안 이 카드의 전월 이용실적이 ▲30만원 이상이면 1만1000원 ▲70만원 이상이면 1만5000원 ▲100만원 이상이면 1만7000원을 카드 대금 청구 금액에서 할인해준다.
또한 통신 단말기 할부 잔액이 없거나 통신 단말기 할부 구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전월 이용실적이 ▲30만원 이상이면 3000원 ▲70만원 이상이면 5000원 ▲100만원 이상이면 7000원을 카드 대금 청구 금액에서 할인해준다.
'Kt Super 할부 KB국민카드'는 통신 단말기 할부 구매를 이용해 할부대금 납부 기간 동안 이 카드의 전월 이용실적이 ▲30만원 이상이면 1만원 ▲70만원 이상이면 1만5000원을 카드 대금 청구 금액에서 할인해준다.
통신 단말기 할부 잔액이 없거나 통신단말기 할부 구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월 이용실적이 ▲30만원 이상이면 5000원을 카드 대금 청구 금액에서 할인해준다.
할부 이용에 따른 할부수수료는 18개월 및 24개월 할부는 연 5.9%, 36개월 할부는 연 7.0%이다.
세 카드의 연회비는 각각 국내 및 해외 JCB 또는 유니온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케이월드의 경우 1만2000원, 국내·외겸용(비자·마스터)은 1만7000원이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이번에 출시한 3종의 카드는 최신형 스마트폰 구매에 부담을 느끼는 고객이 많다는 점을 착안해 단말기 구매 부담을 줄이는 데 집중한 카드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KB국민카드가 스마트폰 등 통신 단말기 구매시 단말기 할부 서비스 및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통신 단말기 할부 구매 카드 3종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KB국민카드
이정운 기자 jw891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