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보험사의 외국환 거래기준이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되고 파생상품 관련 자산운용 규제가 개선되는 등 보험사의 투자와 관련된 규제가 완화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후속조치'로 보험사의 투자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변경 예고했다.
먼저 금융위는 외국환거래 기준상 복잡하게 분산된 규제조항을 체계화하고 외화자산 투자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앞으로는 S&P 등 국제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이 없더라도 해당국 금융감독당국이 지정하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투자적격등급 이상의 등급을 받은 외화증권으로 투자범위가 늘어난다.
파생상품 관련 자산운용 규제도 개선된다, 현재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를 통해 거래되는 파생거래는 종전 약정금액 기준으로 한도가 산출되지만, 앞으로는 위탁증거금으로 파생금융거래 한도를 산출하게 된다.
투자형 자회사 소유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앞으로는 벤처캐피털(VC), 부동산투자회사(REITs), 사모투자전문회사(PEF) 등 투자형 자회사에 대한 자회사 소유 요건을 폐지해 자산운용 관련 중복 규제 부담을 완화했다.
온라인 전용보험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직접 공시하도록 해 보험다모아를 활성화하는 등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현장점검반 건의사항을 반영해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기업성 종합보험 규제가 완화되고 구속성 보험계약(일명 ‘꺾기’) 관련 규제 합리화한다. 또한, 외화표시 수익증권 투자 규제가 개선되고 기업성보험의 보험계약관리안내문 제공 예외규정이 마련된다.
금융위는 25일부터 6월 4일까지 보험업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하고 7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8월에 금융위 의결 후 공포 및 단계적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현장점검반 등을 통해 건의되는 사항 등 규정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수시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