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민 울리는 불법 채권추심 집중 점검 실시

대부업 법 위한 시 과태료부과·영업정지 등 강력조치

입력 : 2016-05-09 오후 4:59:44
[뉴스토마토 조용훈기자] 서울시가 불법 채권추심 근절을 위해 대부업체 집중점검에 나선다. 
 
시는 9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서울 소재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불법채권 추심여부와 대부업 법 위반 여부 등을 적발하겠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자치구와 시 파견 금융감독원 직원과 함께 주요 채권추심 전문 대부업체 23곳과 자치구에 접수된 채권추심 관련 민원다발업체 24곳을 점검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추심 여부, 불법 채권추심 여부, '서울시 대부업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이행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서울시 대부업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은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추심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또 반복적인 독촉으로 채무자의 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도록 추심 방문횟수를 주 2회 이내, 채무 독촉 횟수를 하루 3회 이내로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다.  
 
관할 구청은 점검기간 중 적발된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와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진행할 계획이다. 벌칙조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시 민생사법경찰단이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고발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시는 대부업체들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유도하고 장기간 회수되지 않거나 소각 예정인 부실채권에 대해선 자율 소각을 유도할 계획이다. 
 
소멸시효가 지나 채무이행을 거절하였음에도 채권추심이 계속될 경우에는 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이나 국번없이 120번, 각 자치구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장영민 시 민생경제과장은 "시는 앞으로도 자치구, 금감원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대부업체로 인한 서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서민을 울리는 불법추심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4년 4월14일 금융소비자네트워크 회원들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금융감독원 앞에서 대부업체로부터 매입한 첫 부실채권 소각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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