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석유판매업자가 대통령령이 규정하고 있는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할 때 처벌받는 법률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A씨가 청구한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조항에 대해 7대 2로 합헌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2008년 11월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을 인용해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2008년 11월 헌법재판소는 당시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39조 1항 7호 중 '석유판매업자'에 관한 부분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석유 등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규정할 때 새로운 형태의 부당거래, 석유제품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신종 수법 등이 수시로 출현하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다"는 종전 결정을 재확인했다.
이어 재판부는 "입법기술상 석유판매업자에게 금지되는 행위를 일일이 법률에 기재하는 것보다 세부적인 규율은 행정입법에 위임하도록 하는 게 적절하다"면서 "헌법재판소의 당시 견해가 여전히 타당하다. 이와 달리 판단해야할 사정변경은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이정미·강일원 재판관은 "'적재용량 3kl 이하의 차량 사용'과 관련된 내용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심판대상조항은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처벌 대상을 설정했다"면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해 헌법에 위반된다 "고 위헌 의견을 냈다.
석유판매업을 하는 A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적재용량 10kl리터의 이동탱크저장소를 이용해 경유를 이동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2심 진행 중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지난해 3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 사진/헌법재판소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