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건설이 발주한 비파괴검사 용역단가 입찰에서 낙찰예정업체와 견적금액을 사전에 합의하고 실행한 4개 사업자의 입찰담합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고 6일 밝혔다.
비파괴검사는 방사선이나 초음파, 자기 등을 이용해 용접부를 파괴하지 아니하고 용접 특성을 평가하는 검사를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거스와 서울검사는 두산건설이 2011년 발주한 '창원공장 비파괴검사 연간 용역단가 입찰'에서 기존 용역 업체 지위와 단가를 지키기 위해 대한검사기술, 코스텍기술과 사전에 견적금액의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이들은 사전 합의대로 아거스와 서울검사는 기존 용역단가 수준으로 견적금액을 제출하고 대한검사기술과 코스텍기술은 기존보다 높게 금액을 제출함으로써 아거스와 서울검사가 복수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4개 사업자의 이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아거스 4억200만원, 서울검사 2억6300만원, 대한검사기술 1억원, 코스텍기술 1억원 등 총 8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주요 제조 사업과 시설물의 유지?보수와 직접적으로 관련돼 시행되는 비파괴검사용역 분야에서 발생한 입찰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으로, 유사 사건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건설이 발주한 비파괴검사 용역단가 입찰에서 낙찰예정업체와 견적금액을 사전에 합의하고 실행한 4개 사업자의 입찰담합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