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청와대 실세’로 알려진 우병우(49) 민정수석이 자신과 관련해 비리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를 고소하는 등 법정 싸움을 선택했다.
처가와 넥슨이 연루된 부동산 부당거래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 기자들을 고소했고, 몰래변론 의혹을 제기한 <경향신문>에는 민·형사상 소송 방침을 밝혔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우 수석이 조선일보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이날 중 형사1부에 배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명예훼손 사건이라 특임검사팀으로 배당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 “명예훼손 등을 담당하는 형사1부에 오늘 중으로 배당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우 수석의 장인이 남긴 강남 소재 부동산을 넥슨 측이 매입한 뒤 1년4개월 만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진경준(49·구속) 검사장이 모종의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진 검사장은 우 수석과 김정주 엔엑스씨(넥슨 지주사) 회장을 모두 알지만 우 수석은 김 회장을 모르고 진 검사장을 알고 있다. 우 수석이 진 검사장 대학·사법연수원 2년 선배다.
<경향신문>은 우 수석이 2013년 5월 검찰을 떠나고 변호사로 일할 당시 검찰 선배 홍만표(구속·전 검사장) 변호사와 같이 정운호(51·구속 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사건을 몰래 변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우 수석은 부동산 커넥션·몰래 변론 의혹 모두 강하게 부인했다. 전날에 이어 19일에도 적극적으로 의혹을 반박했다. <조선일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방침도 밝힌 우 수석은 <경향신문>을 상대로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한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우 수석을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단체 측은 우 수석이 처가 부동산을 넥슨에 공시지가 대비 2.9배 비싸게 팔아 크게 이익을 얻었다며 현직 검사 지위를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정수석으로서 넥슨 공짜 주식을 받고 100억원대 차익을 얻은 진 검사장을 승진 대상자로 통과시킨 잘못도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