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삭기 수급 조절 놓고 제조사-임대업자 갈등 심화

전국건설기계연합회 "공급과잉 장기화로 생계 위협"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매출·고용 줄고, 통상 마찰 위험"
양측 거센 의견 대립으로 국토부 수급조절위 1주일 연기

입력 : 2016-07-21 오후 2:50:29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굴삭기 신규 등록을 제한하는 정부의 수급조절 결정을 앞두고 굴삭기 임대업자와 제조사 간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임대업자들은 현재의 굴삭기 공급과잉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신규 등록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제조사들은 신규 등록 제한 시 조직 축소 등 대규모 실업사태는 물론 국제 통상마찰로 번질 수 있다며 반박하고 있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9일 정부 부처,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에서 굴삭기 수급조절 여부가 결정된다. 위원회는 당초 22일로 예정됐었지만 이해 당자자 양측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통상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의 문제로 인해 1주일 연기됐다.
 
건설기계에 대한 수급조절 여부는 전문용역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국토부에서 격년으로 검토하고 있다. 대부분의 건설기계는 지난해 7월 수급조절 위원회를 통해 내년 7월까지 향후 2년간 수급조절여부를 결정했지만 굴삭기는 1년 내 재검토하기로 위원회에서 결정돼 현재 국토연구원에서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굴삭기 임대사업자 단체인 전국건설기계연합회는 "굴삭기는 정부의 과잉공급 정책으로 매년 신규 등록대수는 증가하는 반면 줄어드는 일감, 동결된 임대단가, 굴삭기 임대료 체불, 굴삭기 신 장비 단가 상승 및 유지보수 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며 굴삭기 신규 등록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되는 또  "그동안 국토부는 2009년, 2011년, 2013년, 2015년도 까지 네 차례에 걸친 수급조절위원회의에서 한·미 FTA 위배 가능성을 내세우며 굴삭기만 수급조절에서 배제했다"며 "단순한 통상마찰 가능성을 따지기 이전에 자국민 권익을 우선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건설기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굴삭기 등록 대수는 총 13만6244대로 최근 5년간 연평균 2.8%씩 꾸준히 신규 등록대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굴삭기 가동률은 2012년부터 50% 이하로 떨어졌으며 임대료는 5년째 동결된 상황이다. 여기에 공급과잉 현상으로 가격경쟁이 심화되면서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굴삭기(06W, 0.6㎥ 기준)의 경우 하루 임대료가 63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실질단가는 56만원선에 머물고 있다.
 
반면 굴삭기 제조사 단체인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에서는 매출 및 고용감소, 통상 마찰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준권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본부장은 "최근 분양물량이 늘면서 주택경기가 회복되고 건설기계 수요도 늘고 있다"며 "국토부가 국토연구원에 발주한 용역보고서에도 이같은 이유로 2020년이면 수요가 공급을 앞설 것이라는 전망이 담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본부장은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굴삭기 수급 조절 시 제조사와 하청업체를 포함해 연간 1조6000억원의 매출 감소와 함께 3000~4000명 수준의 고용 감소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제 통상 마찰도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가 국토부에 반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토부 건설인력기재과 관계자는 "국토연구원 연구 용역이 아직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굴삭기 등록제한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각종 FTA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 내용을 산업부와 협의해 29일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9일 굴삭기 신규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를 앞두고 굴삭기 임대업자와 제조사 간 갈등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사진은 경기 수원의 한 공사현장에 주차돼 있는 덤프차량과 굴삭기의 모습. 사진/뉴시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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