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독성실험결과를 조작하여 옥시에 제공한 교수들에게 뇌물죄, 배임수재죄로 기소하면서 금품을 제공한 옥시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은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사고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인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공개한 공소장 분석 결과에 따르면 검찰은 조 모 서울대학교 교수에 대하여 옥시로부터 1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수뢰후부정처사'를, 유 모 호서대학교 교수에 대하여 옥시로부터 2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배임수재죄'를 각각 적용해 기소했다.
금 의원은 검찰이 돈을 받은 사람들에 대하여는 기소를 하면서, 돈을 건넨 옥시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수뢰죄와 증뢰죄를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를 대향범으로 보고 있는데 검찰은 교수들에게 연구결과를 조작하도록 금품을 제공한 옥시에 대해서는 증뢰죄 및 배임증재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게 금 의원의 설명이다.
대향범이란 필요적 공범의 일종으로 범죄의 성립에 2인 이상의 행위자가 상호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금 의원은 "검찰이 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면서, 돈을 준 사람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은 이유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이번 사건에서 옥시가 옥시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처음부터 실험조건과 연구방향 등을 설정하고 실험 중간에도 실험조건을 변경할 것을 요구한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증뢰죄 및 배임증재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또 금 의원은 "증뢰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2018년 12월 완성되고, 배임증재죄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2017년 9월 완성된다는 점에서 검찰이 연구결과를 조작하도록 금품을 제공한 옥시에 대해 조속히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지난 3월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공천신청 후보자 공개면접 심사에서 당시 금태섭 강서갑 예비후보가 위원들 앞에서 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