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정부의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협력을 강화하고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행정자치부,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의 참여를 확산하는 등 정부 3.0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기관들은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에의 기업참여를 확대해 기업이 직접 상품 등의 정보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상품 등에 이를 표시하는 표지를 부여할 예정이다. 피해상담이 접수되는 경우에는 구제기관이 처리하기 이전에 기업이 자율처리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참여기업에 대한 교육·홍보를 통해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기업에의 유통표준코드 보급 및 확산을 통해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소비자가 편리하게 상품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합의내용을 이행하는 첫 단계로서 기관들은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주요 내용 및 참여방법 등을 소개하기 위한 기업설명회를 대한상의의 기존 유통표준코드 교육과 병행해 진행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정부·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기업도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에 적극 참여하게 됨으로써 기업·소비자간 자율적이고 시장친화적인 소통창구가 마련될 것"이라며 "기업의 적극적 정보제공, 자율적인 피해구제 및 분쟁의 효율적인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9월 말까지 공정위와 행자부는 90여개 피해구제기관 및 상품·안전정보 제공기관과 순차적으로 피해구제 통합신청 창구 구축, 상품·안전정보의 연계 및 맞춤형 정보 제공을 위한 3자 협약을 체결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의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협력을 강화하고 나섰다. 자료는 소비자 종합지원시스템(모바일)을 통한 대국민 원스톱 서비스 예시.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