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한진해운 법정관리, 시장 영향 제한적"

협력업체 573억원 피해 예상…"정책금융기관과 지원체계 마련"

입력 : 2016-08-31 오후 2:20:50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금융위원회는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관련 상황이 시장에 이미 반영됐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금융위·금감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금융시장 대응 회의'를 개최해 한진해운의 회생절차 신청 결정에 따른 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 상임위원, 금감원 수석부원장, 한국거래소, 신용보증기금, 신협중앙회, 산업은행, 기업은행, 금융투자협회 담당 임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이 금융시장 및 투자자 등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점검했다. 그 결과, 한진해운 구조조정 문제는 이미 상당부문 시장에 선반영돼 있어 주식 및 채권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진단했다. 한진해운의 시가총액은 4010억원으로 이는 코스피 시가총액 1296조원 대비 0.03% 수준이다. 계열사인 대한항공과 한진칼을 포함하면 0.28%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31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한진해운 회생절차 신청에 따른 금
융시장 대응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금융위
 
또 은행 등 금융기관은 그동안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이미 상당부분 손실을 인식해 추가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은행권은 총 9497억원의 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회생절차시 필요한 적립액은 약 1조2353억원 수준이다. 추가로 2856억원만 적립하면 된다는 뜻이다.
 
금융위는 또 한진해운 회사채 투자자의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진해운 공모회사채 잔액은 4000억원 규모로 일부 투자자 피해가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 산은 등 기관투자자 보유분으로 개인투자자 보유분은 약 15%(645억원) 수준이다.
 
2011~2013년 발행당시 투자적격(A등급)으로 불완전판매 소지도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해운동맹 퇴출시 얼라이언스 선사들의 국내 환적이 감소하면서 협력업체의 손실은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해운 대리점업, 선박용품 공급업 등 관련 협력업체에 대한 매입 채무는 지난 6월말 기준으로 637억원으로, 약 573억원(손실률 90% 가정)의 피해가 예상된다.
 
금융위는 협력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산, 울산, 거제, 창원, 목포 등 5개소 현장반을 통해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앞으로 금융당국은 한진해운 관련 금융시장 대응 T/F를 구성해 금융시장 및 협력업체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일일상황점검회의(금융위 상임위원 주재)를 통해 금융시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한진해운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금융회사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채권시장의 금리변화 및 관련 기업의 자금상황 등에 대해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협력업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과 연계한 밀착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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