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해양수산부는 미국 뉴저지 법원이 현지 시각으로 9일 오전에
한진해운(117930)에서 신청한 압류금지조치를 잠정적으로 승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진해운은 미국 항만당국에 하역작업을 신청했으며, 하역작업 승인 시 현지시각으로 10일 오전 오전 8~9시(한국시간 11일 0~1시)부터 롱비치 항만 인근에 접안 대기 중이던 선박 한진 그리스호의 화물 하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압류금지조치로 미주 노선의 물류 혼란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화물 하역이 보다 신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정부세종청사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