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증권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기존 11월1일로 세웠던 양사 합병기일을 12월29일로 연기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는 창업추진위원회가 오는 21일 금융위원회의 합병 승인이 나도 12월말은 돼야 합병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양사의 합병승인 주주총회는 기존 10월20일에서 11월4일로, 합병등기는 11월2일에서 12월30일로 미뤄지게 됐다. 또 합병 반대 의견 접수 기간은 10월6일∼11월3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은 11월7∼17일로 조정됐다. 양사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변경된 사항을 공시했다.
한편, 지난 7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양사의 합병 인가안을 가결한 가운데 오는 21일에는 금융위원회가 양사의 합병 인가안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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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준상 기자 kwanjj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