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억대 뇌물'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구속 영장 청구(종합)

특정범죄가중법·특정경제범죄법·제3자뇌물수수 등 혐의

입력 : 2016-09-21 오후 4:53:25
[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검찰이 대우조선해양(042660) 경영 비리 의혹에 연루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에 대해 21일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이날 "강 전 행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법(알선수재, 배임)·제3자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강 전 행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3일 오전 10시 30분 열린다.
 
강 전 행장은 지난 2008년 기획재정부 장관에 오른 뒤 고교 동창 임우근 회장이 운영하는 한성기업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직·간접적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강 전 행장은 공직에서 물러나 한성기업 고문으로 있으면서 해외 여행비는 물론 골프 비용과 사무실 운영비 등 경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 금액을 1억원 이상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이 산업은행이 지난 2011년 한성기업과 관계사에 100억원이 넘는 특혜성 대출을 해준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강 전 행장은 2008년 2월부터 2009년 2월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고 2011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산은금융그룹 회장 겸 산업은행장을 역임했다.
 
기획재정부 장관과 산업은행장 재직 시기 받은 금품엔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됐고 민간인 시절 받은 금품엔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강 전 행장은 이외에도 지난 2012년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을 압박해 바이오에너지 개발업체인 B사와 건설업체 W사에 특혜성 투자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B사는 대우조선해양과 총 55억원 규모의 투자 계약을 체결한 뒤 2012년 18억7000만원, 2013년 25억3000만원 등 44억원을 받았지만, 강 전 행장이 퇴임한 이후엔 지급이 중단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19일 강 전 행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7시간 동안 강도높은 수사를 벌였다.
 
검찰에 출석한 강 전 행장은 "평생 조국을 위해서 일했다. 공직에 있는 동안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20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소환 조사를 받은 뒤 밖으로 나와 취재진의 질문공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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