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온라인게임 결제한도 '50만원' 확정

입력 : 2009-11-19 오전 11:06:06
[뉴스토마토 송수연기자] 웹보드게임 중 고스톱과 포커를 제외한 온라인게임 아이템 월 결제 한도가 50만원으로 상향 확정됐다.(▶참조 8월31일자 '정부,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폐지 검토', 9월4일자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1년뒤 폐지 가닥')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19일 “게임물등급위원회와 게임산업협회 등 업계 관계자들이 지난 10일 간담회를 열어, 온라인게임 월 결제 한도를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사행성 논란을 우려해 웹보드 게임 중 고스톱과 포커는 현행 30만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따라서 웹보드 게임 중 바둑과 장기 관련 게임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등의 온라인게임에는 월 결제 한도가 50만원으로 상향돼 적용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이수근 게임물등급위원장은 게임물등급위원회 창립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고스톱, 포커류 게임을 제외한 일반 온라인 게임의 아이템 구입한도를 5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지난 2003년 영상물등급위원회 당시 게임사업협회와 업체들 간에 임의로 정한 주민등록번호당 온라인 아이템 월 30만원 한도 기준을 현재까지 온라인 게임 심의에 적용해 왔다.
 
이런 관행이 게임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라고 불만을 표시해오던 게임산업협회는 지난 8월 게임업체들과 협의해 "청소년의 경우 사행성 우려 등을 감안해 월 30만원 규제를 그대로 두되, 성인은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만들어 문화부에 제출하고 게임위와 지속적인 의견조율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9월31일 문화부 주관으로 열린 워킹그룹 회의에서는 김종율 문화부 콘텐츠정책관, 이수근 게임물등급위원장, 서태건 한국콘텐츠진흥원 본부장 등 게임관련 산•학•관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웹보드를 제외한 온라인게임의 아이템 구매 한도 제한을 성인에 한해 1년 동안 단계적으로 완화된 뒤 완전 자율화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결국 이번 월 결제 한도 완화가 한도 폐지를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뉴스토마토 송수연 기자 whalerid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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