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지난해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17곳 중 9곳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돼 다른 정부부처에 비해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률이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찬 의원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성찬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해수부 산하 17개 공공기관 중 9개 기관이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했다.
지난해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 위반율이 24.2%인 점을 감안하면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은 52%가 분담금을 납부해 전체평균의 두 배에 달했다.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납부한 공공기관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2억3553만원)이며, 해양환경관리공단(4725만원)이 뒤를 이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2에 의해 공공기관은 근로자의 3%를 장애인을 채용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김성찬 의원은 "산하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관리·감독해야 할 해수부는 장애인 고용실적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관장 평가시 장애인의무고용률 지표를 평가에 활용하고 있을 뿐,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7년부터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에서 3.2%로 상향조정되는 만큼 해수부와 산하 공공기관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