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횡령' 이장석 넥센 구단주 불구속 기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

입력 : 2016-09-30 오전 11:33:26
[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수십억원대 사기와 횡령,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장석(50) 넥센 히어로즈 구단주 및 서울 히어로즈 대표와 남궁종환(47) 부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이진동)는 이 대표와 남궁 부사장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와 남궁 부사장은 지난 2008년 7월 재미동포 사업가 홍성은(67) 미국 레이니어그룹 회장에게 "10억원을 투자하면 구단 지분의 20%를 양도하겠다"고 속여 두 차례에 걸쳐 투자금 2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허위거래, 미수금, 임대보증금 계정 등 회사 장부를 조작해 회사 자금 20억8100만원을 임의로 인출한 뒤 리베이트 등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14년 2월 변제 능력을 알아보지 않고 이모씨에게 유흥주점 인수자금으로 2억원을 빌려주며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으로도 드러났다.
 
또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 없이 2010년부터 이 대표에게 10억원, 남궁 부사장에게 7억원의 회사 정관 등 지급 기준을 위반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이 대표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올 6월까지 접대비 계정을 활용해 상품권을 구입한 뒤 상품권 유통업체로부터 환전하는 방법 등으로 약 29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궁 부사장 역시 약 13억원의 회사 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장석 서울 히어로즈 대표가 지난 8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두번째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끝난 뒤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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