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몰탈 가격 담합 한일시멘트 등 3개사 고발

공정위, 시멘트 제조 3사의 드라이몰탈 가격 등 담합행위 제재…과징금 573억원

입력 : 2016-10-04 오후 12:00:00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부터 2013년 초까지 약 6년간 드라이몰탈 가격과 시장점유율을 담합해 온 한일시멘트, 성신양회, 아세아 3개 업체에 대해 과징금 총 573억원을 부과하고 각 법인을 모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드라이몰탈은 시멘트와 모래를 균일하게 배합한 즉석 시멘트로서, 주로 아파트 등 주택의 바닥 및 벽체 미장 재료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일시멘트 등 3개 업체는 2007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평균 주 1회 수준으로 영업 담당자 모임 등을 갖고 드라이몰탈 가격 인상을 지속적으로 합의했다.
 
이들 업체는 드라이몰탈 가격인상 합의시마다 자신의 거래 대리점 등에 동일한 시기 가격인상 공문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실행해 매년 판매가격을 지속 상승시켰다.
 
 
업체들은 판매가격 뿐만 아니라 시장점유율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도권과 중부권, 강원권 지역에서 2009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한일시멘트 50~52%, 성신양회 33~35%, 아세아 15~17%로, 같은 기간 경상권 지역에서는 한일시멘트 67%, 아세아 33%로 시장점유율을 답합했다.
 
이들은 담합 실행을 위해 평균 주 1회 수준으로 모임을 갖고 건설사 입찰 물량에 대한 수주 순번 논의, 각사의 공장 출하물량 점검, 합의 위반 사업자에 대한 페널티 부과 등을 합의했다.
 
공정위는 3개 시멘트 제조 업체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한일시멘트 414억1800만원, 아세아 104억2800만원, 성신양회 55억1300만원 등 총 573억5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3개 업체를 모두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드라이몰탈은 아파트 등의 바닥·벽체 미장에 사용되는 건설자재로서, 이러한 건설자재의 가격담합은 건축비용의 상승을 유발한다"며 "이번 담합의 적발·시정을 통해, 드라이몰탈 시장의 경쟁 회복과 함께 건축 비용 인하에도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부터 2013년 초까지 약 6년간 드라이몰탈 가격과 시장점유율을 담합해 온 한일시멘트, 성신양회, 아세아 3개 업체에 대해 과징금 총 573억원을 부과하고 각 법인을 모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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