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에어백 결함을 미신고했다는 이유로 현대자동차를 검찰에 고발했다.
9일 검찰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원희 현대차 사장을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현대차(005380)가 지난해 생산한 SUV 싼타페 2360대의 조수석 ‘에어백 결함’에 대해서 적절한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대차는 차량 출고 전 결함에 대해 조치를 했으나, 이미 출고된 66대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신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66대에 대한 결함을 모두 보완했으며, 단순 실수로 신고가 누락됐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결함을 은폐하거나 또는 거짓 공개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을 물게 돼 있다.
국토교통부가 에어백 결함을 미신고했다는 이유로 현대자동차를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뉴시스
김영택 기자 ykim9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