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조작에 따라 제시한 배상금 147억달러를 미국 연방법원이 합의안을 승인했다.
25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지난 6월 폭스바겐이 미국 법무부, 환경보호청(EPA) 등과 합의한 내용을 최종 승인했다.
이번 배상액은 소비자 집단 합의액 가운데, 최대 규모이다. 하지만 이번 배상에서 3리터 디젤 엔진이 장착된 차량 소유자 8만5000명은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 샌프란시코 법원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파문을 일으킨 폭스바겐의 미국 소비자들에 대한 최종 배상판결을 147억달러로 최종 승인했다. 사진은 지난 2015년 9월22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오토쇼에서 폭스바겐이 이산화탄소 저배출을 홍보한 문구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전체 배상금 147억달러 가운데, 소비자 배상금 100억달러, 환경오염 배상액 27억달러, 배출가스 저감 차량 개발을 위한 연구 비용 20억달러로 책정됐다.
폭스바겐은 이번 배상과는 별도로 거액의 벌금도 납부해야 한다.
특히 합의 내용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보상에 포함되지 못한 소비자들로부터 개별 소송을 당할 수 도 있어 배상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18일 심리에서 일부 소비자들은 폭스바겐이 차량 구매 전액을 보상해야 한다며 합의안에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김영택 기자 ykim9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