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미술품 위조책과 내통해 '이우환 화백 위작설'을 무마하려 한 검찰수사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허위공문서작성을 비롯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검찰공무원 최모(5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이우환 화백 작품 유통에 관여한 화랑주 및 미술품 거래상 등으로부터 이우환 화백 위작설이 퍼져 수사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달라는 부탁을 듣고 이를 실행에 옮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최씨는 지난 2013년 11월 감정평가원 감정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송모씨에게 가짜로 검찰 수사를 요구한 뒤 위작설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최씨는 같은 해 12월 A미술관 관장인 송모씨에게 검찰 출석을 요구한 뒤 "당신 왜 헛소문을 내고 다녀, 사실이 아닌 것을 허위로 소문내면 혼난다" 등 위협적인 발언으로 위작설이 헛소문이라는 취지로 다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최씨는 위작설 무마 활동 중에 김모씨로부터 공모씨와 벌이고 있는 민사소송을 해결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후 최씨는 2014년 12월 공씨와 금전 관계가 있으면서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윤모씨를 접견하기 위해 동료 수사관에게 관련 공문서를 전자문서로 기안하도록 한 후 전자결재하고,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로 서울구치소장에게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2013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두환 추징팀 소속으로 위조미술품 수사와 전혀 관계없는 직무에 종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