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에어비앤비 '갑질약관' 시정명령

공정위, 에어비앤비 환불정책상 불공정약관 시정명령

입력 : 2016-11-20 오후 12:00:00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숙박예정일로부터 7일 이상 남은 시점에서 예약을 취소해도 총 숙박비의 절반을 위약금으로 부과하고 서비스 수수료에 대해서 일체 환불해 주지 않는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의 불공정약관을 바로 잡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어비앤비의 환불정책상 이같은 불공정 조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시정명령을 내린 조항은 에어비앤비의 환불정책 중 엄격 환불정책과 관련된 내용이다. 에어비앤비는 엄격, 보통, 유연의 세 가지 환불정책을 운영중이다.
 
공정위는 숙박예정일로부터 7일 이상 남은 시점에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총 숙박대금의 5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조항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예약취소일로부터 숙박예정일까지 충분한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재판매가 가능하므로 사업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일률적으로 전체 숙박대금의 5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특히 숙박예정일이 7일 미만으로 남아 있는 경우 숙박료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고 있어 사실상 계약해지가 불가능했다.
 
공정위는 에어비앤비의 서비스 수수료 환불 불가 조항도 무효로 봤다.
 
에어비앤비가 숙박대금의 6~12%를 서비스 수수료로 받는 대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숙박예약이 취소되는 경우를 숙박이 이루어지는 경우와 구별하지 않고 서비스 수수료를 환불하지 않는 것은 에어비앤비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숙박예약취소가 애어비앤비의 고의·과실에 의한 것인지를 따지지 않고 일체 서비스 수수료를 환불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봤다.
 
공정위는 에어비앤비의 이같은 불공정 약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앞서 3월8일 해당조항의 시정을 권고했지만 에어비앤비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했기 때문이다.
 
에어비앤비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예약 취소일이 숙박 예정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상 남아 있는 경우에는 숙박대금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고, 일정 기간 미만 남아 있는 경우에도 잔여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일정한 경우 서비스 수수료가 환불되도록 시정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명령을 통해 에어비앤비의 불공정약관조항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예방되고 공유경제 사업모델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공정한 거래질서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어비앤비의 환불정책상 불공정 조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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