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4일 개최된 가축방역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25일 자정부터 27일 자정까지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심의회에서 24~25일 양일간 전국 가금 관련시설과 차량에 대해 일제 소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일시 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8만9000개소다. 농장 5만3000개소, 가금류 도축장 48개소, 사료공장 249개소, 축산관련 차량 3만6000대 등이 포함됐다.
명령이 발동되는 즉시 가금류 관련 종사자와 차량은 해제시까지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관련 작업장에 출입할 수 없다. 이동 중인 가금류 관련 사람, 차량, 물품 등도 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즉시 이동해야 한다.
다만 가축의 치료 및 사료의 보관·공급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이동해야 하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시·도 가축위생시험소장)의 승인 하에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이동할 수 있다.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42개반, 84명)해 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번 이동중지명령은 24~25일 이틀간 실시되는 전국 가금류 사육농가, 가금관련 시설에 대한 일제 소독 실시와 연계된다.
한편, 가금류 농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주말에 예정된 촛불시위에 참석할 수 없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4일 개최된 가축방역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25일 자정부터 27일 자정까지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