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법무법인 율촌이 공익사단법인 온율과 함께 ‘공익법인 법제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주제로 13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 17층 소강당에서 세미나를 연다고 4일 밝혔다.
소순무 온율 이사장이 세미나 좌장을 맡는다. 이중기 교수(홍익대 법과대학)가 “공익단체 규제체제의 개혁 - '공익위원회 설립과 공익규제통합법 제정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 재단법인 한국가이드스타 박두준 사무총장이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이강민 변호사(율촌)가 ‘공익법인 세제의 올바른 개선방향’을 놓고 연단에 선다.
발제 뒤 토론이 이어진다. 송호영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상훈 법제처 법제관, 최경선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율촌 관계자는 “율촌과 온율은 공익법인을 규율하고 있는 법제 전반에 관해 재검토하는 세미나를 준비했다”며 “공익법인의 활성화와 투명성,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법제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온율은 율촌이 발족한 공익사단법인이다.
사진/율촌·온율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