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건강한 사람에 대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에 대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오는 7월부터 가입절차를 간소화하고 할인 효과에 대한 안내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건강한 사람을 위한 보험료 할인특약 가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건강인 할인은 작년 말 기준 11개 생명보험사와 3개 손해보험사가 92개의 보험상품에 대해 운영하고 있지만 교보라이프플래닛(가입률 80.2%)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사의 건강인 할인특약 가입실적은 약 4% 수준에 그쳤다.
금감원은 건강인 할인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건강인 할인 가입을 위한 검진 수행 시에는 흡연 여부 확인을 위한 소변 검사 시 단백뇨 등 기타 사항은 인수심사에 활용을 금지하는 등 검사 내용을 건강인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항목으로만 제한하기로 했다.
진단계약의 경우 현행 2번의 검진(보험가입을 위한 검진과 할인특약 가입을 위한 별도 검진)을 1회의 검진으로 단축되며 건강인 할인특약 신청자가 보험회사가 마련한 별도 양식에 건강상태 충족 여부만을 직접 기입해 제출하도록 개선된다.
건강인 할인특약에 대한 안내도 강화된다. 현재 보험사는 상품설명서를 통해 일반 보험료와 건강인 할인 보험료를 비교‥안내하고 있지만, 할인 총액이 아닌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기준이라 할인 효과를 소비자가 체감하기 힘들었다.
이에 따라 보험가입 시 제공되는 상품설명서에 월납보험료 할인 효과뿐만 아니라 예상 총 할인 보험료를 추가로 안내하며 기존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보유계약 안내장에 보험가입 이후에도 건강인 할인특약 가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특약 가입 시 가입자가 돌려받는 책임준비금 정산액, 향후 납입할 할인 보험료 등 할인특약 가입 효과를 제공하기로 했다.
건강인 할인특약 활성화를 위한 공시기준도 마련된다. 앞으로는 보험회사와 생·손보협회 상품공시실에 건강인 할인특약 판매 보험회사, 적용 가능 보험상품, 적용 시 할인 효과 등 건강인 할인특약 공시기준을 마련해 보험소비자에게 할인특약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된다.
이번 제도개선은 건강인 할인특약 가입절차 개선과 소비자 안내강화 방안을 마련해 오는 7월 시행 예정이며 올해 안에 건강인 할인특약 정보 제공을 위한 공시기준을 마련해 보험회사와 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에게 건강인 할인특약 정보를 향후 공시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소비자가 건강인 할인특약을 쉽게 인지하고 더욱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기존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함으로써 많은 보험소비자가 건강인 할인특약 이용을 통해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