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자들 "대통령 지시"…박근혜, 무죄 주장 쉽지 않다

입력 : 2017-04-16 오후 4:10:19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검찰이 오는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가운데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관련자들이 '대통령 지시였다'며 자신들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험난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우선 박 전 대통령의 수족이었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만 해도 공판 절차에서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특히 정 전 비서관은 기밀을 누설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며 "대체로 대통령 뜻을 받들어서 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안 전 수석도 재단 출연금 모금과 관련해 "대통령의 이야기를 듣고 전경련에 전달하는 차원에서 알려줬을 뿐"이라며 박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부인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측의 강요로 최씨 딸 정유라씨에게 승마지원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7일 열린 자신의 첫 공판에서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화를 내며 지원을 요청했다"며 "최씨가 겁박하며 요청해 삼성의 입장에선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함께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지원 대가로 총 433억원대 뇌물을 받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재판에서도 관련자들은 '대통령의 지시'였다고 입을 모았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측은 첫 재판에서 "특정 문화인에 대한 보조금 축소 배제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졌으며 이는 위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사권자인 박 전 대통령의 의사나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거나 전달했으며, 이는 법률에 나온 비서실장의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측도 "(대통령)의 명령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게 명백하지 않으면 이에 복종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히며 혐의를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로 재판을 받는 김영재 원장과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전 대통령 자문의)도 "박 전 대통령이 실명을 공개하는 것을 꺼렸다"며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등에 대해 정상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영재 원장의 진술조서에는 박 전 대통령이 처음 만난 자리에서 '왜 리프팅 시술용 실을 주지 않느냐'며 재촉했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반면 최씨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사실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 대신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공소사실의 전제가 되는 '공모'가 없기 때문의 자신의 죄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13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재 이들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위해 검찰차량을 타고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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