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직장에서 승진해 연봉이 오르거나 자영업자의 매출이 크게 늘 경우 소비자는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22일 금융감독원은 금융꿀팁 200선으로 '금리인하요구권 활용하기'를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금융회사에 대출금리(이자율)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런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서도 시행되고 있으며, 신용·담보대출, 개인·기업대출 구분 없이 모두 적용하고 있다.
다만, 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대출 등 미리 정해진 금리 기준*에 따라 취급된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에서 제외돼 자신이 받은 대출 약정서나 영업점 창구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대출을 받을 때 또는 금리 인하 요구 신청 전에 적용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A은행의 경우 신용등급이 1단계만 상승하여도 금리 인하를 수용하지만 B은행의 경우에는 신용등급이 2단계까지 상승하였을 때 금리 인하를 수용하고 있다.
또한,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대출 실행 후 6개월이 지나야 하며 1년에 2회까지만 금리 인하를 수용하는 등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에 제한을 두는 사례도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금리 인하를 원하는 사람은 해당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해 금리 인하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때 본인의 신용상태 개선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신용등급 상승, 취업, 승진, 전문자격증 취득 등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인 신용상태 개선사례로 소득 또는 재산의 증가나 영업실적 개선 등으로 신용상태가 예전에 대출을 받을 때보다 크게 좋아지거나 신용등급이 확실히 개선(2단계 이상)된다면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액 또는 순이익 증가 등으로 기업 실적이 크게 개선되고 신용등급이 대출 당시 보다 크게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거나, 새로운 특허 취득 또는 새로운 담보 제공이 가능하다면 거래하는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은행의 금리인하 요구권 수용 건수 자료/금감원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