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의사에게 지속적으로 현금 리베이트를 제공한 에스에이치팜이 당국에 적발됐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약품 판매 증대를 목적으로 의사에게 금전을 제공한 의약품 도매업체 에스에이치팜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조사 결과 에스에이치팜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2016년 4월까지 특정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부산 소재 대학병원 의사에게 해당 의약품 월 매출액의 약 15%를 2~3개월마다 지급하는등 총 930만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했다.
리베이트 대상 약품은 암 환자들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자임큐텐이라는 혼합 비타민제로 에스에이치팜은 원외처방을 하는 의사에게 2013년 146만원, 2014년 273만원, 2015년 192만원, 지난해 316만원의 현금을 제공했다.
이는 공정거래법 상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공정위는 해당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서장현 부산공정거래사무소장은 "지난 2010년 11월 28일 쌍벌죄 시행 이후에도 제약사, 의약품 도매업체 등과 같은 의약품 공급자의 병·의원 등에 대한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리베이트 적발시 엄중 제재하는 한편, 의약품유통협회 등에 '의약품의 공정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을 준수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