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불법 미용시술을 한 무자격자와 대형프랜차이즈 피부미용업소가 대거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홍익대 앞과 신사역사거리에서 반영구화장 등 불법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한 무자격자 2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상 반영구화장은 의료기관에서 전문면허가 있는 의료인만 시술해야 하는 의료행위다.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시술하면 불법이다.
A업소의 경우 8년가량 불법 의료행위로 매출액 36억원을 기록했다. 이 업소는 불법 의료행위 시술 비용으로 눈썹 30만원, 입술 50만원, 헤어라인 30만~50만원, 기존 눈썹문신 제거 10만~20만원 등을 받았다.
특사경에 따르면 A업소 업자 B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장소를 6차례 옮겨가며 업소를 운영했다.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차명계좌를 포함해 수십개의 통장을 사용하고, 전문의약품·염료 등 구매 대금을 현금으로만 결제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특사경은 증거인멸가능성 등 이유로 지난 16일 B씨를 구속했다.
C업소는 색소침착이 장기간 유지될 수 있도록 중국산 색소를 국내에 들여와 반영구화장에 사용했는데, 이 중국산 색소는 중금속(비소·납) 함유량이 기준치의 최대 24배로 밝혀졌다.
일부 손님들은 마취제에 피부가 장시간 노출되거나, 시술에 중금속이 다량 함유된 색소 사용으로 알레르기 증상이나 가려움증 등 부작용을 호소했다.
특사경은 또 무신고 미용업 영업을 한 2개 대형 에스테틱 프랜차이즈 가맹점 영업주 24명과 무면허(무자격) 피부관리 종사자 12명 포함 총 36명이 형사 입건했다.
적발된 가맹점주들 대부분 미용사면허가 없었고, 업소의 피부관리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미용사면허 보유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미용사면허가 없는 직원을 채용해 손님들의 피부관리에 종사시키는 등 직원들의 무면허 미용행위를 방조·조장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브랜드 프랜차이즈 본사는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하지 않고 인천 남동공단에 있는 화장품제조업체에서 화장품을 벌크로 공급받아 본사 창고에서 몰래 임의로 제조해 직영점과 가맹점에 공급하다 적발됐다.
불법 의료행위 업소 외부전경. 사진/서울시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