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대포통장 명의 도용까지…이중 피해사례 증가

상반기 피해액 46억2000만원, 3년 사이 2.1%포인트 증가

입력 : 2017-10-08 오후 12:45:39
[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금전적 손해에 통장 명의도용으로 금융거래까지 제한당하는 이중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동일인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으면서 대포통장 명의인이 돼 금융거래 불이익까지 받은 사례는 747명이며 총 피해금액은 46억2000만원에 달했다 이는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이중피해자의 비중은 2015년 3.5%에서 2017년 상반기 5.6%로 늘어났다.
 
자녀 교육비, 생활비 또는 사업자금 등 대출 수요가 많은 4·50대의 중장년층이 피해자 중 절반 이상으로피해 금액도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원인으로 일단 피해금 송금 후에는 사기범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는 절박함으로 인해 주요 표적이 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금감원은 이중피해의 대표적인 사례로 3가지를 안내하며 주의를 요구했다.
 
먼저 금융회사를 사칭하며 대출 진행 명목으로 수수료, 선이자 등을 편취한 후, 대출 과정에서 신용등급 상승을 위한 입출금 거래를 요구하며 통장양도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 검찰을 사칭하며 피해자 계좌의 수사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한 다음, 해당 계좌의 소멸여부 확인을 위해 돈을 보내고 그 돈을 금감원 직원(사칭) 계좌로 이체하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이밖에 주류회사 등을 사칭하며 회사 매출 허위 신고를 위해 통장을 빌려주면 사례금을 지급하겠다고 불특정다수에게 문자메시지 발송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때 통장을 빌려주게 되면 대포통장으로 이용 후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고로 계좌가 지급정지됐는데, 사기범은 지급정지를 해제시켜주겠다며 돈까지 얻어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을 경우, 일단 전화를 끊은 후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등을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며 "또 해당 금융회사의 공식 전화번호로 전화해 직원의 재직 여부를 문의해야 가급적 금융회사 영업점 창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8일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와 대포통장 명의도용으로 인한 금융거래 제한 등 이중피해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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