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내년 10월부터 모든 보험계약에 태블릿PC 등 모바일기기를 통한 전자서명 방식이 허용된다. 서명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전자서명과 지문 정보도 입력해야 한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법상 타인의 생명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은 그 타인이 종이에 자필로 서명해야만 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화돼 있어서 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보험계약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실제로 2011년 말 보험업법 시행령이 개정돼 전자서명으로도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으나 이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에 해당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해 보험료는 내는 사람이고, 피보험자는 해당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가리킨다.
이런 제한을 둔 이유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경우 보험금을 위해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부인 몰래 부인 명의로 다수의 종신보험 상품에 가입하고서 부인을 살해해 거액의 보험금을 타낼 위험을 예방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많은 보험회사들이 태블릿 PC 등을 사용한 전자서명시스템을 도입해 보험계약에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보험에 대해서만 전자서명 방식의 계약을 제한하는 것은 보험산업의 발전과 소비자의 편익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삼성생명(032830)의 경우 신계약 10건 중 6건은 태블릿PC로 체결할 정도로 업계에서는 태블릿PC를 활용한 영업이 정착돼 가고 있다.
현대라이프는 전자서명을 통한 보험 체결률이 55%이상이다. 신규 청약 2건 중 1건 이상이 종이서류가 아닌 태블릿PC 등 디지털 기기를 통해 전자서명으로 체결됐다.
헌재 현대라이프 보험설계사의 80%는 태블릿PC로 영업하고 있다. 신입 보험설계사의 경우 100% 태블릿PC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법의 해당 조항으로 인해 전자서명이 불가능한 계약이 전체 보험계약의 30%에 달했다. 개정된 상법은 전자서명을 허용하되 서명의 위·변조를 방지하고자 전자서명과 함께 지문정보를 입력하도록 했다.
지문정보는 지문 이미지 그 자체로 보관되지 않고 특징 정보만 추출·암호화된다. 또한 추출·암호화된 지문정보는 보험회사와 제삼의 기관에 절반씩 분산 보관돼 지문정보가 유출되더라도 부정하게 사용될 여지가 줄어든다.
보험회사가 이런 전자서명 시스템을 갖출 수 있게 개정된 상법은 내년 10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생보사 관계자는 "전자서명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계약은 전자서명이 불가능해 설계사들이 불편함이 있었다"며 "상법 개정으로 고객과 설계사 모두 간편한 보험가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