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네이버쇼핑에 다른 간편결제 적용 검토"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 참석…미래에셋 자사주교환·N페이·뉴스서비스 등 질문세례

입력 : 2017-10-31 오후 5:20:50
[뉴스토마토 정문경 기자] 네이버 창업자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네이버쇼핑 서비스에 타사의 간편결제 시스템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GIO는 31일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참석 "네이버쇼핑에서 네이버페이 결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네이버쇼핑이 네이버페이만을 사용해 결제하도록 하고 있어 공정거래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네이버쇼핑에 다른 간편결제 서비스를 적용할 의지가 있냐"고 묻자 이 GIO는 "사업 담당자와 다른 간편결제 서비스 탑재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3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종합감사에서 일반증인으로 참석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 투자책임자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네이버쇼핑에서 입점상품 구매 시 '네이버페이 구매하기' 버튼만을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네이버와 미래에셋의 자사주 교환이 준대기업집단 지정을 앞두고 공정거래법 무력화를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 GIO는 "국내외에서 다양한 투자를 해야만 살아남지만 가지고 있는 현금만으로는 투자를 할 수 없어 맺은 거래이다. 해당 거래는 진성매각"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금융은 중요한 산업으로 다음카카오 등도 이미 진출했지만 네이버는 직접 진출보다는 제휴가 더 맞다고 판단했다"며 "금융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다양한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네이버와 미래에셋은 지난 6월 전략적 제휴를 통해 네이버가 미래에셋 자사주 7.1%를, 미래에셋이 네이버 자사주 1.7%를 보유하도록 맞교환 했다. 자사주는 회사가 보유할 때는 의결권이 없지만 제3자가 보유하면 의결권이 살아나기 때문에 이 전 의장의 경영권 방어가 목적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정문경 기자 hm082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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